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스템 사용권만 받은 회원사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5회신일 2007.08.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스템 사용권만 받은 회원사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9

개별 회원사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 소유 전산시스템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권을 받은 회원사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별 회원사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원사가 투자설비를 소유하지 않고 비영리법인 소유 시스템의 사용권만 부여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2000.12.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②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인 법인들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징수한다. 개별 회원사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시스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징수하고 개별 회원사는 비영리법인 소유 시스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개별 회원사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인 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징수하고 개별 회원사는 비영리법인 소유인 동 시스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개별 회원사는 상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징수하고 회원사에 시스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개별 회원사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개별 회원사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별 회원사는 비영리법인 소유 시스템의 사용권만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5 (2007.08.29 회신), "시스템 사용권만 받은 회원사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37)
원 제목
전산시스템개발시 계약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경우 생산성향상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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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