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회신일 2007.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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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0

착오 기재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부가46015-1881, 1995.10.1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

2. 가산세 적용 여부는 부가46015-1881, 1995.10.11. 회신사례를 참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81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 회신),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11)
원 제목
주민등록번호 발행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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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