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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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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지와 해당 연구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학술·기술연구용역과 연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지와 해당 연구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이미 개발된 연구결과를 단순 이용한 분석이나 활용자료 제공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 을 연구하는 것인지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사 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411(1996.07.1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인지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411, 1996.07.1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규정에 의해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제공되는 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인지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46015-1411(1996.07.12)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과 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각각 면제된다. 다만, 이미 개발된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 제공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11 임대건물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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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7 (2007.06.22 회신), "연구용역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0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