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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발급 거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교부했거나 법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2. 법정 세금계산서가 아니거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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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2007.06.27 회신), "당초 미발급 거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94)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