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자산 매각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용 자산 매각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되며 대금청구 때 계산서를 발행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이 면세되는지와 약정 대금의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산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되며 대금청구 때 계산서를 발행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청구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08.09) 및 (부가46015-689, 1997.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08.09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89, 1997.03.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08.09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부가46015-689, 1997.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나, 해당 용역이 면제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89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time datetime="2007-07-02">2007.07.02</time> 회신), "면세사업용 자산 매각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81)
원 제목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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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