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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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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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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time datetime="2007-07-05">2007.07.05</time> 회신),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76)
- 원 제목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 매입세액불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