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리대가에 포함된 보험료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6회신일 2007.07.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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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3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건설감리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감리대가의 일부로 손해배상보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감리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감리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감리용역과 함께 받는 손해배상보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감리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6 (2007.07.13 회신), "감리대가에 포함된 보험료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63)
원 제목
건설감리용역과 함께 받는 손해배상보험료 과세표준 포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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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