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건부 양도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양도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원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에서도 제조업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수출용 재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원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에서도 제조업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자가 생산을 의뢰하고 제조업자가 수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을은 수입자 병에게 수출할 재화의 생산을 국내사업자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이 병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을은 병에게 받은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해 대금을 결제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수출용재화를 구입하면서 제조업자에게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수출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수출용재화를 구입하면서 제조업자에게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래 재정경제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9, 2007.06.21

사업자 “을”이 수입자 “병”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사업자 “갑”에게 당해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갑”이 “병”에게 동 재화를 인도하여 주면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수출재화 생산을 의뢰하고 갑이 수입자 병에게 재화를 인도하면서, 을이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조건부 양도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37)
원 제목
조건부로 양도한 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