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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크린도어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5 (<time datetime="2007-08-09">2007.08.09</time> 회신), "스크린도어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08)
원 제목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완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