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회신일 2007.08.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3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입주권을 보유했다. 종전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됐다.

질의요지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 2.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종전주택의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이를 적용할 때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2007.08.03 회신),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65)
원 제목
2005.12.31이전관리처분인가된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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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