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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신축건물·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2006. 9. 12)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2006. 9.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2006.9.12)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따라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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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4 (<time datetime="2007-08-09">2007.08.09</time> 회신), "재건축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60)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