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는 과소자본 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회신일 2007.07.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는 과소자본 차입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4

해당 부채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소자본 규정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가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부채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소자본 규정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 단서에서 정한 차입금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차입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과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거래를 하고 부채금액을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거래시 계상하는 부채금액은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과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거래시 계상하는 부채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부채금액이 같은 규정 단서에서 정하는 차입금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과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거래 시 계상한 부채금액이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인지 여부.

회답

해당 부채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그 부채금액이 같은 규정 단서에서 정한 차입금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2007.07.24 회신),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는 과소자본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09)
원 제목
환매조건부채권매도시 계상한 부채금액이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