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회신일 2007.07.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캐나다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3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의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의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위1.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1.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2.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위 양도소득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2007.07.03 회신), "캐나다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45)
원 제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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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