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팔아도 특정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다.

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다. 법인세법상 다른 투자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회사는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 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가 신축한 상가를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면서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2006.12.6.)에 따른 회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time datetime="2006-12-14">2006.12.14</time> 회신),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06)
원 제목
신축 판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