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사업자의 체불 전기료를 대신 내면 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사업자의 체불 전기료를 대신 내면 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취득원가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장을 새로 설립한 사업자가 전사업자의 체불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대신 지급하면 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취득원가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등 체납 공공요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해당 지급에는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공장을 새로 설립한 사업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경비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17,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7, 1999.12.21.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공장을 새로 설립한 사업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의 경비처리.

회답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17 대신 낸 전 사업자의 체납경비는 필요경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 (<time datetime="2007-06-11">2007.06.11</time> 회신), "전사업자의 체불 전기료를 대신 내면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53)
원 제목
전사업자가 체불한 전기요금 등을 대신 지급시 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