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신 낸 전 사업자의 체납경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17회신일 1999.12.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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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1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금액은 취득원가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경매로 공장을 인수하며 대신 지급한 전 사업자의 체납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금액은 취득원가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경비는 공장 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체납경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하였다. 공장 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할 각종 체납경비를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염색공장을 인수하면서 이전 사업자의 체납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취득원가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회답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공장 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17 (1999.12.21 회신), "대신 낸 전 사업자의 체납경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17)
원 제목
경매로 염색공장 인수시 체납된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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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