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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중도퇴사로 사이닝보너스 일부를 반환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급여 회수로 최근 5년간 세액을 재정산하면 회수 시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수정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았으나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반환한다.
질의요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국심2004서652, 2004.07.08. 및 법인 46013-439, 1999.0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4서652, 2004.07.08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계약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법인46013-439, 1999.02.02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사이닝보너스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의 소득세 처리
회답
○ 국심2004서652, 2004.07.08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받은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중도퇴사하여 반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법인46013-439, 1999.02.02
1.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여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면 추가지급 또는 회수할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39 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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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1 (2007.03.23 회신), "반환한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02)
- 원 제목
- 사이닝보너스를 일시 회수하는 경우에 소득세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