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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도 과세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해당 과세특례 대상 저축이 아니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해당 과세특례 대상 저축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통장식 양도성 예금증서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대상이 되는 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3조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대상 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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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9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도 과세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86)
- 원 제목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