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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정이 제척기간을 넘으면 손금산입만 부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연 무효나 신의·성실 원칙 위배가 아니면 손금산입 금액만 부인해 과세할 수 없다.
종전 경정의 오류를 이유로 후속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연 무효나 신의·성실 원칙 위배가 아니면 손금산입 금액만 부인해 과세할 수 없다.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으로 익금산입된 유보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 추인했다. 당초 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감액 경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유보)을 그 이후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유보) 추인한 경우,
당초 경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거나 법인이 「국세 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경 우로서, 당해 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감액 경정이 불가한 경우에 는 당초 경정처분의 오류만을 이유로 법인이 신고한 손금산입 금액만을 부인하 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당초 경정처분의 감액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오류만을 이유로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경정처분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유보)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한 경우, 당초 경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거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고,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감액 경정이 불가능하다면 당초 경정처분의 오류만을 이유로 신고한 손금산입 금액만 부인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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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0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회신), "잘못된 경정이 제척기간을 넘으면 손금산입만 부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12)
- 원 제목
- 경정처분의 정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