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달러화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회신일 2007.04.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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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달러화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6

해당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달러화로 발행한 기업어음이 외화표시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은 조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2007.04.26 회신), "달러화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35)
원 제목
기업어음(CP)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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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