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달러화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달러화로 발행한 기업어음이 외화표시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은 조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2007.04.26 회신), "달러화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35)
- 원 제목
- 기업어음(CP)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