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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으로 물납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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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대상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해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상속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 대상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해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허가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경우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해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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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7 (2007.06.01 회신), "상속 부동산으로 물납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88)
- 원 제목
-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등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