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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그렇지 않다.
금융정보시스템 이용용역이 금융업에 부수되는 면세용역인지 묻는다.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그렇지 않다. 어느 경우인지는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금융업무에 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604,200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604,2007.05.29]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용역이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604,200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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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2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회신), "금융업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46)
- 원 제목
-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