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진관 야외촬영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진관 야외촬영장은 별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장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고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진관의 야외촬영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장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고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진관 운영업자의 야외촬영장이 단순히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것이며,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귀 질의의 야외촬영장이 단순히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것이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인 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촬영장과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진관의 야외촬영장이 별도 사업장인지와 촬영장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야외촬영장이 단순히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다만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촬영장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time datetime="2007-03-22">2007.03.22</time> 회신), "사진관 야외촬영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37)
원 제목
사진관 운영업자의 사진촬영만을 위한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