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의 수주·연락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회신일 2007.05.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의 수주·연락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9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수주·관리·연락 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지방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수주·관리·연락 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장소에서는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는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 영수, 수주활동, 거래처 관리와 업무연락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장소에서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3280,2006.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2. 해당 장소에서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3280,2006.12.27]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2007.05.29 회신), "본사의 수주·연락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73)
원 제목
지방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