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증권업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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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업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되는 용역은 그렇지 않다.

증권회사가 공급하는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되는 용역은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용역 내용에 따라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4 (<time datetime="2007-05-29">2007.05.29</time> 회신), "증권업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72)
원 제목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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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