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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 후 남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저당 말소 전 일부 변제받고 남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3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대가를 회수하지 못했다.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만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했다.
질의요지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3, 1999.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3, 1999.01.19]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해 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변제 후 근저당을 말소한 경우 남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해당 매출채권의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3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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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3 (<time datetime="2007-05-29">2007.05.29</time> 회신), "일부 변제 후 남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71)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