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과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공급업과 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하며 겸영 시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여부와 양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과 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하며 겸영 시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예기간 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단이 문제되었다. 유예기간 경과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함)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7항에 따라 주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경과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범위와 겸영 법인의 주업 판단 방법.
2. 유예기간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의 업무 관련성 판단.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과 건물 건설업 중 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주업을 판단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같은 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4 (2007.05.25 회신),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과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40)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 주업 여부 및 비업무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