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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허가 초기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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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재채취 허가 초기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경제성평가·측량설계용역비 등 초기투자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원문은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1793과 법인46012-1629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산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으려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평가와 측량설계용역비 등 초기투자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산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경제성평가 측량설계용역비 등 허가와 관련한 초기투자비용의 손금산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산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경제성평가 측량설계용역비 등 허가와 관련한 초기투자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793, 2005.11.07 및 법인46012-1629, 1993.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업 법인이 석산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지출한 경제성평가·측량설계용역비 등 초기투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허가 관련 초기투자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793, 2005.11.07. 및 법인46012-1629, 1993.06.04.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29 분양·건설업자의 보유 토지와 재고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골재채취 허가 초기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38)
원 제목
골재채취 허가관련 초기 투자비용의 손금산입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