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건설업자의 보유 토지와 재고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29회신일 1998.06.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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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건설업자의 보유 토지와 재고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9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부동산분양공급업자와 건축물자영건설업자가 보유한 토지 등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개별 자산의 해당 여부는 취득목적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취득목적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 4. 10. 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분양공급업자와 건축물자영건설업자가 보유한 자산 및 재고자산인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98. 4. 10. 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할 때,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자산의 취득목적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806 심판결정
    2004.04.1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부3379 심판결정
    1996.09.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9 (1998.06.19 회신), "분양·건설업자의 보유 토지와 재고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37)
원 제목
’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재평가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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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