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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토목공사 착수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형질변경 토목공사 착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전·답과 임야를 개발·분양하려고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을 물었다. 해당 형질변경 토목공사 착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용지로 개발한 뒤 필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의 공사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답과 임야를 취득하였다. 업무용지로 개발한 후 필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다.
질의요지
농지, 임야를 취득하여, 업무용지로 개발 후 필지 분할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법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전·답, 임야를 취득하여, 업무용지로 개발 후 필지 분할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동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답과 임야를 취득한 뒤 개발·분양을 위한 형질변경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전·답, 임야를 취득하여 업무용지로 개발한 후 필지를 분할해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형질변경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44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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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9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분양용 토목공사 착수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22)
- 원 제목
- 토목공사 착공 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