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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목사 사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 여부는 실제 고용관계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는 주거 전용 면적으로 판단한다.
교회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와 사택의 국민주택 규모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업원 여부는 실제 고용관계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는 주거 전용 면적으로 판단한다.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종업원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의 부목사 등이 사용하는 주택에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판단 기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종업원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인지는 실지 고용관계 여부로 판단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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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0 (2007.03.29 회신), "교회 부목사 사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84)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