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설립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4회신일 2007.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설립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0

기존 회신사례를 보내 업무에 참고하도록 답했다.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 등 설립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보내 업무에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등록세 등 설립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설립비용(등록세 외)이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개정 전) 규정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1.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지출하는 등록세 등 설립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귀 질의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61, 2006.5.4)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지출하는 등록세 등 설립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61, 2006.5.4)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4 (2007.04.10 회신), "법인 설립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80)
원 제목
법인 설립시 등록세 등 창업비용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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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