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북한 건설공사 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회신일 2007.04.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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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30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또는 감면·면제받은 경우가 아니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건설공사 관련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또는 감면·면제받은 경우가 아니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단 대상은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소득을 얻었다. 북한에서의 세금 납부·납부의무 또는 감면·면제 여부에 따라 남측 법인세 의무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또는 당해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외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또는 당해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외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면제받은 경우 외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 (2007.04.30 회신), "북한 건설공사 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56)
원 제목
남북한 사이에 걸친 건설공사 관련 소득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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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