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5회신일 2007.05.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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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5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기업의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되는지 묻는다.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위해 새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시설을 설치한다. 해당 기업은 공항구역 밖에서도 물류산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항공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물류산업 시설을 새로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의 감면대상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항공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5 (2007.05.25 회신),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54)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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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