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계 설치·시운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 설치·시운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대가가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기계장치에 부수된 설치·시운전 등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용역대가가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계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한다.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용역대가는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등 용역대가가 당해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9 및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7-10031,2002. 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등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9 및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7-10031, 2002. 01.0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time datetime="2007-03-02">2007.03.02</time> 회신), "기계 설치·시운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49)
원 제목
기계장치 도입에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의 소득구분과 관련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