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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치·시운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가가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기계장치에 부수된 설치·시운전 등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용역대가가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계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한다.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용역대가는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등 용역대가가 당해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9 및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7-10031,2002. 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등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9 및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7-10031, 2002. 01.0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0031 기계설비 부수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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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time datetime="2007-03-02">2007.03.02</time> 회신), "기계 설치·시운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49)
- 원 제목
- 기계장치 도입에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의 소득구분과 관련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