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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에는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에는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감면대상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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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2007.05.08 회신), "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54)
- 원 제목
-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