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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리모델링과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관련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29, 2005.01.25],[서삼46015-11107,2003.07.11],[부가46015-4763, 1999.12.01],[서면3팀-2302, 2005.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63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나?
- 서삼46015-11107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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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time datetime="2007-05-09">2007.05.09</time> 회신), "국민주택 리모델링과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97)
- 원 제목
-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