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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에누리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세 법령 및 기 질의회신(부가 46015-2167, 1993.09.07 ; 부가 46015-993, 2000.05.02 ; 부가 46015-1042, 199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은 품질·수량,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함. 질의의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 조세 법령과 기 질의회신 부가46015-2167(1993.09.07), 부가46015-993(2000.05.02), 부가46015-1042(1997.05.10)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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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time datetime="2007-03-07">2007.03.07</time> 회신),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90)
- 원 제목
-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