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립학교 학교기업의 생산품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립학교 학교기업의 생산품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그 산업활동이 제조업이면 면제된다.

공립학교 학교기업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그 산업활동이 제조업이면 면제된다. 학교기업은 현장실습교육·연구 등에 활용하고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공립학교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립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공립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 당해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공립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등을 하는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회신), "공립학교 학교기업의 생산품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64)
원 제목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