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회신일 2007.03.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8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이면 계속사업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이면 계속사업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폐업 여부는 사업 계속 여부, 사업자 관리상태와 이전의 실질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으나 사업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사업자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폐업인지 이전인지 판단한다.

질의요지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자의 유지 및 관리상태,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법률 제7839호,2005.12.3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자의 유지 및 관리상태,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법률 제7839호,2005.12.3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2007.03.08 회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41)
원 제목
실질적 사업장 이전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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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