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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이면 계속사업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이면 계속사업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폐업 여부는 사업 계속 여부, 사업자 관리상태와 이전의 실질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으나 사업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사업자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폐업인지 이전인지 판단한다.
질의요지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자의 유지 및 관리상태,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법률 제7839호,2005.12.3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자의 유지 및 관리상태,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법률 제7839호,2005.12.3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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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2007.03.08 회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41)
- 원 제목
- 실질적 사업장 이전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