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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합병 전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감자 결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합병 전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감자 결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라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9조 삭제 <2008.12.26>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제132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받았다. 이후 그 주식 발행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해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해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이전의 장부가액에 합병당시의 의제배당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하여 동 주식 발행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시 교부받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이전의 장부가액에 합병당시의 의제배당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한 금액 포함)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91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2.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1.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 이전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의 의제배당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라 비과세한 금액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같은 법 제13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91조에 따라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9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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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5 (<time datetime="2007-03-06">2007.03.06</time> 회신), "합병신주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32)
- 원 제목
-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및 의제배당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