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립학교 부지로 기부한 토지는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회신일 2007.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 부지로 기부한 토지는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8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학교부지로 토지를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토지를 기부한다. 그 토지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에 학교부지로 기부한 토지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2007.03.28 회신), "사립학교 부지로 기부한 토지는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94)
원 제목
사립대학에 학교부지로 기부한 토지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