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 등에 기증한 위문금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회신일 2007.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등에 기증한 위문금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4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정해진 서식으로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시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접수하는 금품에 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는 것이고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위문금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따르며,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2007.01.24 회신), "국가 등에 기증한 위문금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61)
원 제목
전・의경 위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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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