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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이 경우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수분양자와 별도의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설치용역은 주택과 함께 제공하지만 그 대가는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59, 2004.02 .12 ; 서면3팀-1960, 2004.09.23 ; 서면3팀-2065,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설치용역의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않은 경우, 그 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재소비-159, 2004.02.12, 서면3팀-1960, 2004.09.23 및 서면3팀-2065, 2005.11.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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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time datetime="2007-01-02">2007.01.02</time> 회신),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45)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