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 자산 양도와 현물반환은 과세되지만 지분 양도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자산 또는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자산 양도와 현물반환은 과세되지만 지분 양도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질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및 실질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계약내용 및 실질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time datetime="2007-03-09">2007.03.09</time> 회신), "임대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65)
원 제목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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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