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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과세방법과 세금계산서 당사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79와 서삼46015-11474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 약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및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79, 1994.09.01) 및 (서삼46015-11474, 2002.08.30)】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약정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과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의 판단기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79, 1994.09.01) 및 (서삼46015-11474, 2002.08.30)】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79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주면 부가세가 붙나?
- 서삼46015-1147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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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time datetime="2007-03-09">2007.03.09</time> 회신),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64)
- 원 제목
-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