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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주면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된다.
임대차 종료 때 원상회복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차해 실내장식 등을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을 임차하고 자기 부담으로 실내장식 등을 하였다.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원상복구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차해 실내장식 등을 한 경우 임차기간 만료 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면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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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79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주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12)
- 원 제목
- 원상회복조건부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등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