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회신일 2007.03.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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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6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상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감자가 있었고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법령 산식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필요한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 (2007.03.26 회신), "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52)
원 제목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출자금액 적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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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