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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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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상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감자가 있었고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법령 산식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필요한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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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 (2007.03.26 회신), "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52)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출자금액 적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