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미국 거주자의 국내 인테리어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개인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 개인이 국내에서 음식점 실내인테리어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해당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통상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 개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음식점 실내인테리어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한ㆍ미 조세협약」제18조 제2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에게 국내 음식점 실내인테리어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2007.01.10 회신), "미국 거주자의 국내 인테리어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35)
- 원 제목
-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