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축 건물의 경과연수는 어느 연도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회신일 2007.03.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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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2

평가대상 건물이 증축된 건물이면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적용한다.

증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시 경과연수별잔가율에 적용할 신축연도를 물었다. 평가대상 건물이 증축된 건물이면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평가대상 건물이 증축된 건물이다.

질의요지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축된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신축연도 적용 방법.

회답

평가대상 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2007.03.12 회신), "증축 건물의 경과연수는 어느 연도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53)
원 제목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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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